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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
지원대상
완주군민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원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주민등록 기준)
지급금액
1인 30만 원 (신청 즉시 무기명 실물카드 지급)
지급기간
집중 지급기간
2025. 1. 22. ~ 1. 23. (마을별 상이함.) 마을별 경로당
2025. 1. 24.(금) (10:00~12:00 / 13:00~17:00) 화산면사무소 내 농업인상담소
2025. 1. 25.(토) (9:00 ~ 17:00) 화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지급기한
2025. 3. 31.(월) 한 화산면사무소(산업경제팀)
※경로당별 방문 지급기간에 읍면에서 지급 불가
사용기한
2025. 6. 30.
사용지역
완주군 관내(유흥업소 제외) □ 신청 및 지급 계획
※ 신청 및 지급 시 준비사항 *실물 신분증 지참(사본 팩스 불가)
세대주 신청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내 동거인 상품권 수령은 동거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임. 단, 동거인의 위임장, 동거인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제출 시 지급 가능)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 수령이 원칙이나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대리인 수령 가능
이장, 생활지원사 등 수령: 대상자(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마을별 배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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