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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전국 최고, 1인당 100만 원 지급!
지급기준일
2024.12.27.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1차 설날 50만 원, 2차 추석 50만 원
지원시기
2025년 설, 추석명절 전에 1차례 씩 총 2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전 군민 52,333명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합니다.
지급 기준일인 2024,12,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받습니다.
지급방식
성인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합니다.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신청기간
2025.1.13~ 2025.2.19
신청방법
스마트폰, 앱, 온라인 신청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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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2025.9.30. 까지
기간 내 미사용 한 잔액은 소멸합니다.
사용처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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