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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김제시 안전재난과(063-540-3497)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2024.12.31.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김제 시민

    주민등록 기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지원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처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일부 사용제한: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사용기한

    2025.5.31

     

    신청기간

    2025.1.20~2025.3.31.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대원이 방문할 때는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각각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 동거인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아래 신청하기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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